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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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miya 0 42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지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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